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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울림 정기 발표회, 연극 ‘여보 미안해’ 공연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4월 27일(목) 낮3:30분, 저녁7:00 상록청소년수련관 끼마루 공연장에서 제1회 극단 울림 정기 발표회 (여보 미안해) 연극 공연을 한다.

 

극단 울림은 연극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나 어르신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소망을 주고자 2018년에 창단 되었고 실버대학 뿐 아니라 경로단, 요양원도 찾아다니며 삶의 활기를 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일상의 행복을 공유하고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안산시민들을 위해 기획됐다. 청소년, 부모 등 남녀노소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고 안산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된다(문의 : 010-544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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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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