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단원청소년수련관,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와 업무협약체결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이민근) 단원청소년수련관(관장 최완열)은 지난 5월 31일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센터장 문지원)에서 안산시 청년과 청소년의 활동지원과 기관 활성화를 위한 상호지원 및 협력을 약속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청년 및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상호 지원 및 공동 개발, △프로그램 진행 시 인적·물적·공간 자원 지원, △지역사회 청년 및 청소년 활동 발전을 위한 사업 네트워크 구축, △양 기관의 행사 홍보 및 협조, △기타 기관 운영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발맞추어 청소년 디지털역량 활동강화, 청소년 미래역량 제고,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학교 안팎 청소년활동 지원강화,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성장지원, 창의적인 청소년 꿈 지원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의 균형성장을 지원하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산의 미래를 열어 가는 중추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최완열 관장은 “안산시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하며,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을 존중하고,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단원청소년수련관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사무실(☎031-487-8931)로 문의 하면 된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