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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통학로’ 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보행권 확보 마련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7월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쿨죤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특히,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통학로의 정의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의 주출입구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기환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통학로’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통학로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보행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으며, 상임위원들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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