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6월 30일 안산단원경찰서의 불송치(협의없음) 결정이 안산시 공직사회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안산시 감사관이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과 관련된 공직자 4명은 직권남용, 업무방해,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제각각 고발해서 비롯된 것이다.
고발조치에 따른 불합리함을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6월 13일 안산시의회에서 개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의 감사관 대상 감사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감사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고발이 불송치 결정이 나면서 감사관의 고발조치가 역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산시지부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정신적 물적 손해를 입은 선량한 관련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인사조치, △안산시는 일하면 고발당하고 직원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해 적극 행정을 저해한 것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고 나셨다.
인터뷰를 통해 박태순 의원의 입장을 들어 봤다. 물론 안산시의 반론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다.
지난 6월 13일 안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2일 차)에서의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 모습(자료출처: 안산시의회)
* 안산시의 반론 요청이 있어 이번 인터뷰로 인한 독자의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8월 7일 반론 기사와 함께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