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제13회 안산 성가 합창제 성황리 개최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개최

 

 

[참좋은뉴스= 이광석 기자] 지난 8월 5일 안산 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에서는 제13회 안산 성가 합창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안산교회음악협회가 주최하고 안산시, 한국교회 음악협회, 안산시 기독교 총 연합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안산시 교회들이 참여하는 안산시 교회 음악 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코로나로 인해 중단 되었던 행사가 4년 만에 재개한 것이다.

 

고덕환 안산시 교회음악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09년 안산에 처음 교회가 생긴 이후 70만의 대도시 그리고 900여 교회로 성장한 안산시 교회들이 음악적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시민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참여해주신 교회와 합창단에 감사를 드립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기현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안산 사랑의 부부 합창단을 시작으로 안산제일교회, 카라싱어즈, 안산 빛나교회, 위드 여성 코럴, 동산교회와 어린이 합창단으로는 유일하게 가온 어린이 합창단이 참여해 관객들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남윤국 (안산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 제13회 안산성가합창제로 말미암아 안산의 일천여 교회가 도전받고 교회 부흥의 마중물이 되고 심령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 안산을 복음화 시키고 성시화를 위한 도화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