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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출생통보제 여야 합의 도출 핵심역할

국회 첫 관문 통과한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 지원 및 아동의 알권리 침해 최소화 방안 반영
“영아유기 방지 및 위기임산부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지난 8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보호 출산제는 출생통보제 (부모가 신고하던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대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 부여) 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논의 초기, 임산부의 양육포기를 조장하고 태어난 아이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입법에 난항을 겪었다.

 

고영인 간사는 7월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산모 지원 환경 구축과 출생 아동이 친생부모를 알 수 있는 권리를 확대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여야의 이견을 좁히는데 주력하고 보건복지부의 수정안 마련을 독려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김영주·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를 위해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내용 및 지원, 연계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위기 임산부 관점의 통합. 연속적인 상담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과 아동의 친생부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원장이 생모의 동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 '미등록 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뜨거웠다. 여야 합의로 산모와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한걸음 다가서 뜻깊다. 무엇보다 첫 관문을 넘기까지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담아 논의 초기 제기된 우려 사항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밝히고 “입법이 마무리와 제도 시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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