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모범 학생들에게 외부장학금 전달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신안산대학교(총장 지의상)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지난 11월 28일 국제교육관 1층 국제홀에서 평소 학업과 품행 등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외부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강태문 학생 외 39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전달식에는 지의상 총장 이하 보직교수 및 평생교육원 최고경영자 과정 김봉식 명예회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지의상 총장은 격려사에서 장학금의 취지를 설명하며 “신안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학금 수여를 진행해왔다”며, “이번에 수여하는 장학금이 수여받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식 최고경영자과정 명예회장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하며, 학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장학금이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은 사회복지과 강태문 학생은 “장학금을 소중이 여기고 앞으로도 학교생활을 성실히 해 타의 모범이 되고 남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