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정기회원전, 화랑전시관에서 사진전 열려

 

 

[참좋은뉴스= 강희숙 기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지부장 임성하, 이하 안사협)는 지난 12월7일, 안산예술의 전당 화랑전시관에서 정기회원전을 가졌다.

 

이 날 전시 개최를 알리는 테이프 컷팅식에 회원과 내빈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1년간 회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사진 작품과 영상 등 90점이 화랑전시관 제1, 2관에서 화려하게 개최됐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드론을 이용하여 새의 시선에서 바라본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카메라를 낮추어 아웃포커싱한 촬영법을 도입한 작품 등 렌즈를 활용해서 찍은 다양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안사협은 지난 1998년 창립되어 25년의 역사를 가진 안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단체로 매년 정기회원전을 갖고 있으며, 안산시에서 열리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나 별망성 예술제 등 안산시 주관 행사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사진 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다.

 

안사협 임성하 회장은 “안산의 지역 문화활성화에 기여하고,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사진 문화 예술을 선도해가는 안산지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