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산양무리교회, 이주외국인교회를 위한 하루찻집 개최

 

 

[참좋은뉴스= 강희숙 기자]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양무리교회(담임목사 김희창)에서 이주외국인교회를 위한 ‘하루찻집’ 행사를 지난 9일 실시했다.

 

하루찻집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교회 46개 교회와 센터가 참여하여 공연을 하며 친교를 나누는 행사다.

 

이 날, 40평 남짓한 교회 안에서 교단을 초월하여 참석한 인원은 350여명, 7시간 동안을 릴레이 라이브공연을 하면서 음식과 기부물품을 나누었다.

 

이 날 라이브 공연을 참여한 이주민교회 및 단체들에게는 하루찻집 모금액이 후원금으로 지원된다.

 

많은 교회와 후원자들이 기부금과 쌀, 고기 등 기부물품을 보내주었으며,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행사를 자원해서 도왔다.

 

 

양무리교회 김희창 목사는 “하루찻집을 처음 시작한 10년 전, 170만원의 모금액으로 시작된 하루찻집이 올 해는 모금액만 2천만원을 넘겼고, 해마다 후원물품이 늘어나고 있다.” 며 “ 이주민을 위한 초청과 환대 그리고 섞임과 나눔을 통해 지역교회가 하나되고, 이주민 교회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돕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