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위기청소년사례 자문회의 진행

고위험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제공 논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2월 19일, 고위기청소년사례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안산시부곡종합사회복지관, 참좋은뉴스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 전문가들이 함께 고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사례회의를 통해 다각적 지원을 도모하는 논의를 했다.

 

최근 자살·자해, 비행·범죄, 성폭력·성매매, 학업중단·가출 등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위기상황은 심화·복합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 유관기관들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은경 센터장은 “고위기청소년사례자문회의를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각 기관들의 지원방법을 논의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위기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414-1318)로 문의하면 된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