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일명 학교장터를 통해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다.
권고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써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