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홍장표 국회의원 예비후보, 2024 부곡축구회 시무식 참석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홍장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안산 상록을)는 지난 1월 21일에 열린 부곡축구회 시무식에 참석했다.

 

홍장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부곡축구회 시무식을 축하하며, 올 한 해도 부상자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더욱더 화합하는 부곡축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인으로서 안산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무엇인지 경청하며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이날 홍장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노적봉 배드민턴 동호회, 구룡축구회, 반월축구회, 본안산축구회, 일동축구회 등을 일일이 방문하며 평소보다 더 바쁜 일정을 보냈다.

 

홍장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계속해서 시민들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교감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