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제조업 취업 청년, 올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00만원(3·6개월차에 각 100만원) 지급
’24.1.22.(월)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접수 시작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월)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