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어촌계 양식장,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1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행사)할 수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작년에 개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23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는 정보 내용,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어촌계 양식장 이용자격 요건을 낮췄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416 기억저장소’ 세계기록유산 첫 관문 통과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세월호 참사 ‘416 기억저장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감회를 전했다. 강 의원은 “전명선 관장님을 비롯한 유가족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겁게 일렁였다”며 “416 기억저장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단순히 참사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무고하고 안타까운 어린 생명들을 잃은 그날의 눈물과 절규를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품겠다는 간절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등재 추진은 우리 사회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희망의 선언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꿈과 목소리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내년 예정된 최종 등재 심사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416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의 기록물과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으로, 유가족과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