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직항 생긴다…한·인니, 하늘길 확대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앞으로 지방공항에서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직항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항공 운항 횟수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한 직항 자유화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마닐라 제외)다. 2012년에 주 23회로 증대된 운항횟수는 현재까지 유지되는 중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양국 6개 지방 공항 간 자유화되고 한국 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간 각 주 7회 등 운항 횟수가 총 주 28회로 늘어난다. 

 

한국 6개 지방 공항은 부산, 대구, 청주, 제주, 무안, 양양이다. 인도네시아 6개 지방공항은 바탐,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릭파판, 케르타자티 등이다.  

 

그동안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사간 공동운항(Code-share)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진다.  

 

공동운항은 일정기간 특정노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2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가 고객들에게 다양한 스케줄을 제공할 목적으로 각자 고유의 항공사 편명을 운항사 운항편에 부여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 확대가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해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