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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안산 상록을 동네한바퀴’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홍장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안산시 상록구을)는 지난 2월 2일 아침 7시에 상록수역에 나와서 출근하는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하루의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오전에는 안산농협 고향주부모임 신년회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경로당 회장님들께 일일이 인사를 했다.

 

 

한편 오후에는 지역구인 부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노래교실에서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급식에 관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의견을 청취하며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장표 예비후보는 저녁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지역구인 월피동, 일동 동네 곳곳의 상가를 돌며 주민을 만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도전이라며, 끝없는 도전이 성장을 이루며 주민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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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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