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카카오, 2023년 4분기 매출 2조1,711억 원, 영업이익 1,892억 원

2023년 4분기 영업이익 1,892억 원, 영업이익률 8.7% 기록하며 2023년 매 분기 성장세 지속
카카오톡 서비스 개편을 통한 영업 성장 동력 증대로 광고, 커머스 등 ‘톡비즈 부문’이 실적 견인
2023년 연간 매출 8조1,058억 원, 영업이익 5,019억 원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카카오(대표 홍은택)가 K-IFRS(한국국제회계기준) 기준 2023년 4분기 연결 매출 2조1,71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42%,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1892억 원이며, 영업이익률은 8.7%로 개선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3년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4% 늘어난 8조1,058억 원으로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8조 원을 넘어섰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5,019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6.2%다. 별도 기준 2023년 카카오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7% 늘어난 2조6,262억 원이고,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5,674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1.6%이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카카오의 2023년 4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1조1,217억 원으로 집계됐다. 

 

톡비즈 매출은 전 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5,815억 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서비스 개편 등 카카오톡의 진화를 토대로 광고와 커머스 사업의 수익성이 증가하면서 톡비즈 매출이 카카오 연결 실적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 중 비즈보드, 카카오톡 채널 등 톡비즈 광고형 매출은 비즈보드, 메시지 광고, 이모티콘 및 톡서랍 플러스 등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전 분기 대비 9%,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선물하기, 톡스토어 등 톡비즈 거래형 매출은 프리미엄 선물 라인업 확장, 개인화 마케팅 강화 등으로 인해 전 분기 대비 20%,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했다. 

 

포털비즈 매출은 사내독립기업 전환 이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며 전 분기 대비 6%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881억 원이다. 플랫폼 기타 매출은 연말 소비 증가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전 분기 대비 6%,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4,521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4분기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조494억 원을 기록했다. 

 

스토리 매출은 수익성 중심 운영에 따른 마케팅 효율화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14%,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2,134억 원을 기록했다. 뮤직 매출은 전 분기 대비 3%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4,988억 원이며, 미디어 매출은 전 분기와 유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1,066억 원이다. 게임 매출은 2,306억 원으로 비게임 부문 비수기 영향 등으로 전 분기 대비 12% 감소하고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2023년 4분기 영업비용은 전 분기 대비 2%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1조9,819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 연간 영업비용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7조6,039억 원이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서비스 개편과 이용자 편의 개선 등 종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카카오톡과 AI의 결합을 통해 긍정적인 이용자 경험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 및 커머스 등 카카오의 핵심 비즈니스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굳건히 할 계획이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