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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덕분에 석유 블렌딩 수출길 열렸어요”

관세청,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규제혁신 감사패 전달받아
지난 1월, 관세청 주도 하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혼합제조 후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탱크 터미널・정유사·항만업계 등 관련 산업 연간 1조 원 이상 경제효과 기대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관세청은 2월 26일(월)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하여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 1월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 천문경 회장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 터미널 업계의 지난 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으며, 동북아 석유제품의 블렌딩 물량 유치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고광효 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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