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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갑 양문석 예비후보 경선확정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지난 2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안산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4개구에서 3개구로 축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어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9차 공천심사 결과 안산시갑에 양문석 예비후보와 전해철 예비후보와 일대일 경선 확정을 발표했다.

 

경선이 확정된 안산시갑 양문석 예비후보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그 여세를 몰아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투쟁하지 않는 자는 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껏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침묵해 오다가, 선거철만 되면 투사인양 시민을 속이는 정치인을 먼저 심판해야 합니다. 반드시 경선승리로 당선되겠습니다.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들다는 국민의 아우성을 동력 삼아,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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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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