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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국민의힘 안산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및 정책공약 1호 발표 예정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장성민 국민의힘 안산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 후보)는 2월 6일 오전 10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공식 선언 및 정책공약 1호를 발표한다.

 

장성민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안산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도시로 개발해,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국가의 푯대를 우뚝 세울 비전을 담을 예정이다.

 

장성민 후보는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청와대 초대 국정상황실장, 16대 국회의원, 대통령당선인 정무특보,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기획관,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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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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