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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22대 총선 안산시(갑)지역 양문석 후보로 공천확정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양문석 예비후보 대 전해철 예비후보와의 경선 결과 22대 총선에서 안산시(갑)지역에서 양문석 예비후보가 승리해 공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내 경선을 마친 양문석 후보는 다음과 같이 다짐을 발표했다.

 

“먼저 전해철 후보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전해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신 민주당원과 지지자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양문석에게 보내 주신 응원과 격려에,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안산의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이사 오고 싶은 안산, 살고 싶은 안산, 사람 냄새가 나는 안산의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갖고자 치열하고 집요하게 듣고, 보고, 소통하며 뛰겠습니다.

 

또한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을 심판해야 할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독재정권 치하에서 신음하며, 민주당에 회초리를, 때론 응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을 심판하는 역사적인 선거여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농락하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을 국회에서 탄핵하고, 경제파탄 서민폭망으로 내모는 국정 무능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을 거리에서 타도하는 투쟁의 맨 앞줄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안산시민의 삶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을 조기 종식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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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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