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화오션, 해외 군 관계자들에 국내최고 잠수함 기술력 선보여

방위사업청, 잠수함 수출 촉진 위해 해외 주요국 군 관계자 초청
한화오션에서 수행중인 장보고- III Batch-II 건조, 장보고-I, II급 창정비 및 성능개량 현장 직접 확인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한화오션(대표이사 권혁웅 부회장)이 5일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군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 중인 장보고-I, II, III 잠수함을 건조한 탁월한 기술력과 건조 역량을 선보이며 잠수함 해외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고삐를 죄고 나섰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함의 MRO 해외 추진을 검토 중인 미국 등 해외 군 관계자들을 초청, 건조 및 정비 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함정 수출 현장설명회 일환으로 5일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했다. 

 

* MRO :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유지, 보수, 정비) 

 

한화오션은 3척을 모두 수주한 최신예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중인 1,200톤 장보고-I급, 1,800톤 장보고-II급 잠수함에 대한 창정비 및 성능개량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잠수함 도입과 MRO 해외 발주를 검토 중인 해외 군 관계자들에게 한화오션의 탁월한 함정 건조 및 정비 역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현재 건조중인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은 한화오션이 인도한 뒤 명품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는 장보고-III Batch-I (도산 안창호함급) 보다 잠항지속능력, 무장탑재 능력 등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이다. 

 

세계 최초로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잠항지속 능력을 자랑한다. 어뢰,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은 장보고-III Batch-II 건조 및 장보고-I, 장보고-II 잠수함 창정비, 성능개량 현장 방문을 통해 한화오션이 잠수함 건조와 안정적인 성능유지, 개량 역량을 보유한 조선소임을 확인했다. 지난 2월 한화오션을 방문했던 미국 해군성 카를로스 델 토로(Carlos Del Toro) 장관에 이어 이번에 방문한 미국 군 관계자들도 한화오션의 MRO 능력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놀란 바크하우스(Nolan Barkhouse) 미국 영사는 "한화오션의 미해군 함정 MRO 사업 참여 의지와 보유역량이 매우 인상적" 이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함정 수출 현장 설명회를 통해 한화오션의 잠수함 건조 경쟁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었다"며 "현재 동급 세계최강 성능을 보유한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을 전면에 내세워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 필리핀 등에 잠수함 수출을 실현하고 미국 MRO사업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한화오션]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