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현대자동차∙기아, 서울시와 에코마일리지 서비스 연계

현대자동차∙기아 커넥티드카 기반 차량 운행 정보와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연동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 시범운영…현대자동차∙기아 고객 대상 안전 운행 지원
“고객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 고객은 보다 편리하게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기반의 차량 운행 정보와 서울시 승용차용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연동해 주행거리 입력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의 시범운영을 통해 현대자동차∙기아 운전자의 안전운전 을 최초로 지원한다고 16일(화) 밝혔다.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의 대표 친환경 정책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거나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지방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승용차용 에코마일리지를 쌓으려면 운전자가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화면을 직접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의 통합 고객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마이현대∙마이기아∙마이제네시스 내 '드라이빙 인사이트' 메뉴를 통해 손쉽게 주행거리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자사의 고객서비스 앱 내에 드라이빙 인사이트 기능을 통해 차량 데이터 및 운전 기록 등에 대한 정보와 소모품 관리, 차량 진단 정보까지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급가∙감속, 심야주행 이력 등을 분석하고 수치화해 안전운전 점수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한다. 안전운전 점수가 높은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서비스 연동을 원하는 고객은 드라이빙 인사이트 메뉴에 들어간 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승용차)' 배너를 클릭해 설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기아와 서울시는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는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대자동차∙기아의 드라이빙 인사이트 연동으로 현대자동차∙기아 고객에게 최초로 제공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90일간 500km 이상을 주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운전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 3천 마일리지, 95점 이상일 경우 5천 마일리지를 2025년부터 지급하며, 서울시 에코홈페이지에서 기존 에코마일리지와 합산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와의 협력은 차량데이터를 활용해 투명한 제도 운영을 지원함과 동시에 환경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대자동차∙기아 고객의 운전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기아는 2003년 국내 최초로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선보인 이래 지난해 국내 가입자 500만 명을 달성했다. 도로에서 운행되는 커넥티드 카가 늘어날 수록 이들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고객 편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현대자동차그룹]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