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LG이노텍 2년 연속 美 최고 권위 발명상 ‘에디슨 어워즈’ 수상

‘고배율 광학식 연속줌 카메라 모듈’…2022년 세계 최초 양산
“독보적 광학 카메라 기술로 차량?로봇 등 적용분야 지속 확대”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LG이노텍(대표 문혁수, 01107)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에디슨 어워즈(Edison Awards)'를 수상하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 입증했다.  

 

LG이노텍은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설계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용 '고배율 광학식 연속줌 카메라 모듈(이하 광학식 연속줌 모듈)'로 올해 에디슨 어워즈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에디슨 어워즈는 발명가 에디슨의 혁신가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7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미국 최고 권위의 발명상으로, '혁신의 오스카상'으로도 불린다. 

 

미국 전역 각 산업 분야의 경영진 및 학자로 구성된 3,000여명의 심사위원이 약 7개월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매년 16개 분야에서 각각 금, 은, 동 수상작을 선정한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LG이노텍이 출품한 '광학식 연속줌 모듈'은 '상용 기술(Commercial Technology)' 분야 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광학식 줌은 렌즈를 직접 움직여 피사체를 확대해 고화질 이미지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기존 기술로는 특정 배율에서만 작동하는 고정줌 모듈을 여러 개 장착해야, 광학식 줌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에는 고정줌 모듈을 탑재할 만한 여유 공간이 없어, DSLR 카메라 등 크기가 큰 전문 카메라 위주로 광학식 줌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2021년 LG이노텍이 '광학식 연속줌 모듈' 개발에 성공하면서, 스마트폰으로 DSLR 카메라급 고화질 광학식 촬영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이번 에디슨 어워즈에 출품한 '광학식 연속줌 모듈'은 LG이노텍이 2022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제품으로, 스마트폰에 모듈 하나만 장착해도 3~5배율 사이 모든 구간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LG이노텍 제품을 채용한 고객은 스마트폰 내부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배터리 효율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학식 연속줌 모듈'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LG이노텍의 독보적인 정밀 제어기술이 적용된 '줌 액츄에이터(Zoom Actuator)'에 있다.  

 

줌 액츄에이터는 여러 개의 렌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렌즈의 초점을 맞춰주는 카메라 모듈의 핵심부품이다. 고배율일수록 렌즈 구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구동거리를 정확히 제어하는 것이 관건이다. LG이노텍의 줌 액츄에이터는 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미터)단위로 정밀하게 구동하여, 또렷하고 깨끗한 화질의 이미지를 구현한다.  

 

이뿐 아니라 원형 렌즈의 튀어나오는 부분을 절단하고 평평한 알파벳 'D' 모양으로 만드는 'D컷 설계' 기술을 적용하여, '카툭튀' 문제를 해결한 점도 제품의 혁신성을 한층 높였다.  

 

LG이노텍은 '광학식 연속줌 모듈' 첫 양산 이후 사양을 지속 고도화하여, 2022년 하반기 4~9배 고배율 구간 광학식 촬영이 가능한 연속줌 개발에 성공했다. 이 제품으로 LG이노텍은 지난 CES 2023에서 혁신상을 수상 했다. 

 

노승원 CTO(전무)는 '이번 수상을 통해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축적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며 '차량,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광학식 연속줌 모듈'을 확대 적용하여, 차별적 고객가치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LG이노텍]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