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산한도병원, 지역 종합병원으로 우뚝!

응급환자와 중환자까지 모두 커버
지역의료공백 불안해소에 큰 역할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 서남부권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30여 년 역사의 안산 한도병원이 최근 전공의 사직 여파로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몰리면서 지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동안 중증환자 등은 대부분 상급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했었는데 최근 의사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수술 등의 진료가 지연되자 환자들이 종합병원을 찾고 있는데, 한도병원이 응급환자는 물론 경증 환자부터 준 중증환자까지 모두 커버하며 지역민들의 의료 공백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도병원은 2006년 개원 이후 경기서남부권의 지역거점 으뜸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데, 잠시 병원 내부문제로 내홍을 겪어오다가 지난 2022년 1월 현 성대영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최신 의료장비 확충, 우수 의료진 초빙, 시설 내부 리모델링 등 획기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며 심·뇌혈관질환 센터를 비롯한 신경외과, 인공신장센터, 호흡기 질병을 대비한 음압병상 등을 갖추고 소화기 센터,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등 27개의 필수의료 진료과를 모두 운영 중이다.

 

특히 안산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로부터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 응급처치를 위한 퀄리티가 높은 인력 및 장비,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처치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성대영 이사장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도병원이 빠르게 재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역민들의 큰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며 지역민들께 무한히 감사드린다”라고 말하고, “한도병원은 심·뇌혈관질환자부터 준 중증 이상의 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는 수술경력과 임상경험이 많은, 역량을 갖춘 의료진과 시설·장비 등 대형병원 못지않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언제든지 안심하고 찾아주시면 지역민들의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우수 의료인력 확보와 최신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해 환자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종합병원은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임에도 지방의 병원처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고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낮은 의료 수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