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중대재해 사전예방…조선업·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집중 점검

조선업 및 화학·고무 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 대상
끼임·깔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 발생…위험요인 수시 발생 우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정부가 '안전한 5월'을 위해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인 22일에 조선업 및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화학 및 고무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5월을 위해 올해 들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소형 조선소에서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50인 이상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서 끼임, 깔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요 사고사례로는 ▲선박 엔진룸 내 세척 작업 중 폭발 사고 ▲선박 내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 사고 ▲사출성형기 내부 금형 점검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 ▲시멘트 원료 더미가 무너지며 매몰되는 사고 등이었다.  

 

특히 조선업은 공정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수시로 발생하며, 용접,도장 및 고소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조선업 및 화학,고무 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끼임', '깔림'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및 50인 이상 화학,고무,시멘트 제조업 등에서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고용노동부]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