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부, 10억 달러 규모 달러화 표시 ‘외평채’ 성공적 발행

5년 만기 단일 유형·표면 금리 4.5%…“역대 최저 가산금리 경신”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0억불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5년 만기의 단일 유형(single tranche)으로 표면 금리는 4.5%인데, 특히 지표금리에 더해 발행자 신용도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가산금리를 역대 최저로 경신했다.  

 

아울러 정기적 발행자 지위 확립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사상 첫 선진 발행 방식 도입으로 투자자 구성을 다변화해 외평채 위상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발행한 외평채 가산금리는 24bp로, 동일 만기 달러화 채권 최저치 30bp 및 전체 달러화 채권 최저치 25bp 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동일 잔존 만기(5년) 외평채의 유통 가산금리(2029년 만기 외평채, 28bp)보다는 4bp 축소되었다. 

 

특히 준거금리(벤치마크)가 크게 하향됨에 따라 국내기업,금융기관들이 더욱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편 3년 만의 달러화 채권 발행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투자자 설명회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향후 외평채가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발행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번 발행은 필요 땐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외화 조달창구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상 처음으로 선진화된 SSA 발행 방식을 도입 함에 따라 투자자 구성이 다변화된 특징이 있다.  

 

이는 첫 시도인 점을 감안해 정석적인 SSA 발행 방식을 준수했으며, 따라서 최초 금리 제시 때부터 목표금리를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고, 발행금액은 표준적인 SSA 발행 단위인 10억 달러로 결정했다. 

 

이 결과 기존 은행,자산운용사에 편중되어 있던 투자자 저변이 우량 SSA 투자자 등으로 확대 재편되고, 미미했던 미주 투자자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향후 정부가 다각적인 외화 자본 조달 루트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투자자 구성이 우량 투자자까지 다변화되면서 외평채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향후 글로벌 우량투자자들의 관심이 국내 채권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와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새로운 투자자군을 개척함에 따라 외평채가 다른 국내기관 채권 투자수요를 흡수하는 구축효과가 최소화되는 성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중동 불안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 금리를 달성한 것이다.  

 

더불어 투자자 구성을 발전적으로 다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세 및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능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발행을 계기로 자본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노력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기획재정부]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