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이동 주민자치회, 지역구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참좋은뉴스= 이광석  전문기자] 사이동(동장 한은현) 주민자치회는 지난 9월 10일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 초청 감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자치회가 주관하고 사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명훈 위원장, 한갑수시의원, 최찬규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의원들의 의정 보고를 듣고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간담회 현안 질의를 위해 백여 명의 주민들에게 지역 현안을 접수해서 그중 10가지를 추려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질의 내용은 27년 개장을 앞둔 경기 정원 관련, 어울림공원 안전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의원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김동규 도의원은 경기 정원 관련 사업 진행과 계획을 설명했으며 한명훈 위원장은 직면한 사이동 안전에 관한 사항을, 한갑수 의원은 어울림 공원 발전 방향을, 최찬규 의원은 안산시 살림에 대한 설명을 했다.

 

김동규 도의원은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민 의견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며 소감을 전했다.

 

지역구 시의원들은 내년 사이동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이동 주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행사를 주관한 기획홍보분과 이현지 위원은 설문 조사와 분석 그리고 PPT 준비 등 꼼꼼한 준비로 간담회의 질을 높였다는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행사 이후 간단한 민원 처리부터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민자회는 밝히고 있다.

 

한은현 동장은 “행사를 준비한 주민자치회와 기획홍보분과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오늘 간담회에 좋은 결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