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강희숙 기자] 지난 9월 5일, 안산 한도병원에 무연고로 입원 중이던 중국 국적인 환자 진00 씨가 인천공항에서 가족이 살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으로 무사히 귀국했다.
진00 씨는 2023년 11월, 안산시 선부동 소재 한도병원(이사장 성대영)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구급차에 실려온 후, 수 차례 수술과 치료를 거듭한 끝에 생명은 살릴 수 있었지만, 외상성 거미막하출혈로 의식이 반 혼수상태였고 사지마비 관찰이라는 의사 소견이 나와 7개월간 중환자실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으며 지냈다.
하지만 진00 씨는 무연고에 미등록자라는 신분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1억 6천만원이라는 병원비를 체납한 상태였다.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에 막대한 부담감을 느낀 한도병원 측은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센터장 권순길, 이하 센터)에 진00 환자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내용을 접수한 센터는 중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가족을 찾아 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얼마 후 친동생이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친형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 때문에 조용히 중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이후 센터는 가족이 중국 흑룡강성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대사관을 통해 흑룡강성 무단장시 외무처장(윤경현)과 연락이 닿으면서 중국 시 정부와 환자의 송환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중국 시 정부가 요청한 환자 이송 시 의사와 간호사가 동행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김형근 한도병원장이 직접 자원했다. 중국 시 정부의 도움으로 비자도 당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여행증(여권)도 3일 만에 발급받아 출국을 위한 준비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또한 귀국 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돌발 상황을 책임 진다는 부친의 면책신청서와 중국 정부의 초청장, 그리고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 일체는 중국 시 정부에서 부담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권순길 센터장은 "한국에서 큰 어려움에 빠진 환자를 중국 시 정부와 한도병원 그리고 센터가 협력하여 부모가 거주하는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