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가 현대차의 KT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서면으로만 마무리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실한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20일, 국민연금공단의 KT 보유지분 1.02% 매각으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가 되면서 현대차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았다.
이날 현대차 김승수 부사장은 “KT최대주주가 된 것은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에 따른 비자발적인 결과이며, 경영권 참여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김 현 의원은 “현대차가 KT와의 지분 교환을 통해 모빌리티와 통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22년 9월, 7,5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KT와 상호 교환하며 7.79%의 KT지분을 획득하고, KT는 현대차 1%, 현대모비스 1.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김 의원은 “KT와 같은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 시 경영 개입 가능성과 공공성 저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며 “서면심사만으로 이를 마무리한 것은 국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서면 심사만으로 끝낸 것은 형시적 요건만 충족한 것에 불과하다”며 “향후 최대주주 변경 시 철저한 검토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