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사동골목상인회, 연말 따듯한 마음 실천

 

[참좋은뉴스= 최혁 기자] 지난 12월 19일 사동골목상인회(회장 박홍규)는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선정)과 함께 편견 없는 열린 마을 ‘오소가게’ 현판식을 진행했다.

 

사동골목상인회는 안산시 상록구에서 가장 많은 오소가게 점포가 등록 돼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7개 점포( 37.5 브런치 안산상록점, 명서 돈가스, 뷰티 봄, 비비드헤어, 1키로탕수육, 박진영헤어, 닭에는 수제비지 7개 점포 )가 현판식 진행과 동시에 오소가게 등록됐다.

 

사동골목상인회는 상인회 최초로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과 협업을 통해 사동 장애인 친화 상점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오소가게’는 ‘모든 시민께 평범한 일상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2019년도 안산시에서 시작한, 상점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 친화적 환경으로 구축됐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및 문화·의료시설 등이 포함된다.

 

안산시,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사회적 협동조합 꿈꾸는 느림보가 함께 선정하고 인증한 상점이다.

 

상록장애인복지관 김선정 관장은 “복지관 가까이에 사동 골목상인회가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며 “사동 골목상인회와 협력해 사동이 더욱 장애인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동골목상인회 박홍규 회장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상인회 회원분들과 이렇게 따듯한 일에 동참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감사한 일”이라며, “2025년에도 끊임없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하며,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