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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보’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은 지난 12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산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7억 원, ▲신길천 호안 정비 및 준설 공사 3억 원, ▲슬기나공원 일원 환경 정비사업 3억 원 등이다.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단원구 노인회관, 노인일자리 종합지원센터와 어르신 목욕탕을 포함한 복합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번 사업비 확보를 통해 어르신들의 편의시설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작업장, 판매 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신길천 호안정비 사업은 신길천 침수지역을 준설하고 하상 및 합류부의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과거 집중호우 시 발생했던 사업지 주변의 농경지, 도로 침수 등이 예방돼 주민 안전과 생활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슬기나공원 주변 정비사업은 공원 인근의 안전장치 확충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및 보행 등 조도개선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해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안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산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지역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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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은 지난 5월 27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를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할린동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사할린동포법 개정으로 영주귀국 지원 대상이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자녀가 모두 영주귀국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 따르면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이주한 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대다수는 고령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가족들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해야 하는 동반가족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귀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반가족의 개념에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국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문석 의원은 “사할린동포 문제는 이제 당사자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권리와 연결된 과제”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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