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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수산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 등록 2025.10.19 1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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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뉴스= 기자] 제천시는 10월 20일부터 수산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

 

수산면은 면 소재지 내 약국 휴업으로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범위에 해당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지역 의료기관인 ‘수산의원’에서 진료 후 처방과 조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산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현재는 내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실제 조제는 불가능하다.

 

안순덕 보건소장은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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