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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질 보전 위한 오염관리시설 합동점검

  • 등록 2025.11.12 19:30:24
  • 조회수 3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점검…13~14일 한국환경공단과 실시

 

[참좋은뉴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점오염신고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13~14일 이틀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비점오염원’은 일상생활 속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특정한 하나의 배출구가 아닌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로 위의 기름이나 먼지, 공사장의 흙탕물, 농경지의 농약과 비료 성분이 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점오염물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장 등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빗물에 섞인 오염물질을 걸러내거나 가라앉혀 깨끗한 물만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이다.

 

현재 제주도 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은 총 35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합동점검에 이은 2차 점검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리·운영이 미흡한 시설은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점검은 이들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비가 왔을 때 오염물질을 가두는 저류시설, 지하로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여과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청소와 여과재료 교체 등 관리상태,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관리 이행 여부 등을 세밀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이나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행명령·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주도는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자 자율점검을 활성화해 도내 전반의 비점오염 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내 수질을 지키는 필수 기반시설로, 철저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로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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