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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침체된 세운지구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

  • 등록 2025.11.18 13: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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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와 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 조성…시민들이 쉬고, 만나고, 즐기는 도심 속 녹지공간 약13.6만㎡ 제공

 

[참좋은뉴스= 기자]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오랜 시간 성장이 정체되고 삭막했던 서울도심 내 세운지구가 고층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고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해,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6월에는 이 전략을 반영하여 세운지구 내 약 13.6만㎡의 녹지(상가군공원화 5만㎡, 민간부지 내 개방형녹지 8.6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이후 세운상가군 공원화 및 개방형 녹지 조성을 통해 도심 내 실질적 녹지 확보를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100만㎡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 약 1만 세대의 쾌적한 도심 주거단지를 조성해 세운지구를 일과 삶의 공존,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서울시가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서울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변화의 기회와 동력을 잃어 도심공동화의 상징이 되어 왔다.

 

재개발이 좌초된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하며, 붕괴,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특히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에 달한다.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9월에는 세운상가의 외벽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역 상인을 덮쳐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주민과 상인은 물론, 각종 언론 및 시민들로부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세운지구 내 민간재개발사업의 용적률・높이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개발이익을 활용해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면 세운지구 내에 광화문광장의 3배 규모에 달하는 녹지(약 13.6만㎡)가 확보된다.

 

이를 통해 지난 수십년 간 각계에서 요구해 온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조성되고, 종묘 등 역사문화자산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사경관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종로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거대한 상가군이 녹지로 전환되면 단절된 도심의 동서간 흐름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가결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민간부지에 약 13,100㎡의 개방형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종묘광장공원 건너편 일대가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세운상가군을 공원화할 수 있도록 상가군 매입비용 약 968억 원을 확보하여 도심공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세운4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 있지만, 종묘의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앙각 기준을 세운지구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 앙각기준에 따르면 종로변은 101.1m, 청계천변은 149.4m까지 가능하나,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로 경관 영향이 저감되도록 종로변은 98.7m, 청계천변은 141.9m로 계획했다.

 

세계유산인 종묘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경계로부터 100m 구간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세운지구는 종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80m 이격되어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 앙각기준은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부터 100m 이내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의무적용하는 기준이다.

 

아울러 한국의 전통적 입면계획, 바닥패턴을 적용하는 건축물 계획을 통해 세운지구 내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되고, 향후 남북녹지축이 조성된다면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은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을 조성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서울의 숨결을 바꾸고 도심을 재탄생 시키는 사업”이라며 “역사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세운지역의 변화는 강북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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