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모바일 부고장이 필자에게 전해졌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지체장애인)께서 부인을 잃어 슬픔을 나누기 위해 보내오신 것이다. 당일 오후에 문상하기 위해 들린 장례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산했다. 조문을 마치고 의자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면서도 입이 근질근질했다. 영정 속에 환하게 웃는 고인의 미소가 아직도 젊은 모습 그대로다. 살아온 날 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47세의 나이에 불귀의 몸이 되었다. 조심스럽게 “지병이 있으셨는지...?” 여쭈었다. 돌아온 대답은 “스스로...!” 언론 기사 지침상 이런 사건의 기사는 매우 신중하게 기사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중 들었던 말이 계속 마음에 앙금이 되어 떠다니며 기사화를 마음먹게 했다. “그때 그 여행만 갔어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인 부부는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나들이 사업에 신청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2.5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결국 포기해야만 했다. 조현병과 우울증으로 장애를 겪고 있던 부인은 동시 통역사였으나 코로나로 활동이 줄면서 더욱 힘겨운 기간을 이겨내야만 했다. 그나마 기대했던 여행이 위안이었다. 복지관 관계자는 “
「피의자는 2020년 5월 14일 15시 5분경 안산시 상록구 00로 00 피해자 000이 운영하는 00약국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나와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어보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어린놈의 새끼가, 너는 니 애미 애비도 업냐? 00새끼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피의자 김00 씨(안산 거주, 48년생 남성)가 저지른 범죄사실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판단한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2020형제33784)에 기록된 내용이다. 처분은 기소유예로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참조: Daum 백과)이다. 결국 재판은 받지 않지만 범죄사실에 적힌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된다는 뜻이다. 검사의 불기소이유에서도 “피의자는 72세 노인이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약국 앞에 주차를 하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여 시비가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00 씨는 범죄사실 내용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안산상록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