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가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3.1%)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원 등이 있다.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 3,120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1,597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720억 원 ▲신안산선 2,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3,341억 원 ▲수소전기차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지난 8월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야의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해 휴머노믹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고, 상당수가 도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기회·돌봄·기후·평화 4가지 주제 아래 16회에 걸쳐 되짚어본다. 1) 기회 – 경기도의 주요 청년정책들 “엉덩방아 찧는 것, 삼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10월 8일 ‘경기도 KB굿잡(JOB) 페스티벌’에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10월 30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대 유학생 간담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번번이 좌절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던진 말이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경기도는 지난 10월 24일 수원시 소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반려동물산업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0월 전부개정된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반려동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현황 및 기초통계 자료 수집’과 ‘경기도형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제시’, ‘도내 유망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수출활성화 방안 제시’, ‘도내 반려동물산업 기본정책 방향 및 목표 수립(5개년 계획)’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혁신 기술과 지속가능한 솔루션으로 도약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아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4대 전략은 ‘경기도 제품 홍보 및 유통 활성화’와 ‘신기술 개발 지원’ 및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 강화’, ‘글로벌한 반려동물 문화 구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월 16일 밝혔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선출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위원장 선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