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2월 2일 대법원 상고기각판결 후 피해자 양 모 씨의 첫 일성이다. -. 검사 각하 사건, 재기수사명령 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 사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 양 모 씨는 피고인 A씨와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 약정은 피고인 A 씨가 2002년 7월경부터 2009년경까지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관광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자금이 부족해 피해자 양 모 씨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8억 원 및 이자를 호텔 준공 후 은행대출이 이루어지면 갚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2008년 2월경 하나은행으로부터 의정부관광호텔 준공에 따른 은행대출이 이뤄져 약속이 이행돼야 했으나 그렇지 못 했다.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캐피탈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호텔이 제3자에게 매도되면서 오히려 피고인 A씨가 호텔 매수인에게 17억 원의 채권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기회가 마련됐다. 그러나 피고인 A씨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돈을 본인 계좌가 아닌 배우자 계좌로 10회 거쳐 2억6천2백만 원을 받아 법정에 서게 됐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 A씨는 ‘강제집
「피의자는 2020년 5월 14일 15시 5분경 안산시 상록구 00로 00 피해자 000이 운영하는 00약국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나와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어보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어린놈의 새끼가, 너는 니 애미 애비도 업냐? 00새끼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피의자 김00 씨(안산 거주, 48년생 남성)가 저지른 범죄사실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판단한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2020형제33784)에 기록된 내용이다. 처분은 기소유예로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참조: Daum 백과)이다. 결국 재판은 받지 않지만 범죄사실에 적힌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된다는 뜻이다. 검사의 불기소이유에서도 “피의자는 72세 노인이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약국 앞에 주차를 하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여 시비가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00 씨는 범죄사실 내용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안산상록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