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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판 떼야 한다”

의정부관광호텔 핵심 인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배우자 계좌로 2억대 빼돌려 강제집행면탈죄 적용
검찰의 각하 사건이 재기수사명령 이후 재판 개시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2월 2일 대법원 상고기각판결 후 피해자 양 모 씨의 첫 일성이다.

 

-. 검사 각하 사건, 재기수사명령 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

 

사건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 양 모 씨는 피고인 A씨와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 약정은 피고인 A 씨가 2002년 7월경부터 2009년경까지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관광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자금이 부족해 피해자 양 모 씨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8억 원 및 이자를 호텔 준공 후 은행대출이 이루어지면 갚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2008년 2월경 하나은행으로부터 의정부관광호텔 준공에 따른 은행대출이 이뤄져 약속이 이행돼야 했으나 그렇지 못 했다.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캐피탈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호텔이 제3자에게 매도되면서 오히려 피고인 A씨가 호텔 매수인에게 17억 원의 채권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기회가 마련됐다. 그러나 피고인 A씨는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돈을 본인 계좌가 아닌 배우자 계좌로 10회 거쳐 2억6천2백만 원을 받아 법정에 서게 됐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 A씨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돼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이 내려졌다.

 

판결문은 몇 장의 서류로 간단해 보이지만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피해자의 피눈물 나는 피해가 숨어 있다.

 

 

-. 경향신문에 게재한 ‘호소문’ 광고(2019년 6월 10일자)

 

아래 내용은 호소문의 일부 내용이다.

 

<호소문>

 

이 나라는 과연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국가 4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피고소인들을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기관이 억울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피 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위는 언제나 끝이 난다는 것입니까?

 

1. 대한민국의 검찰은 아직도 유전무죄가 통하는가?

 

과거 경매방해사건에서 경찰, 검찰은 피고소인 김00에 대하여 부실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그 사건은 재정신청을 통해 결국 기소되어 처벌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있어서 서울도봉경찰서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또다시 위 피고소인 김00에 대하여 초기 엉터리 수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서울고등검철청에서는 2018. 4.경 재기수사명령(2018년 고불항 제 1951호)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다시 내렸고,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2018년 형제18610호(강제집행면탈) 사건으로 다시 항고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위 피고소인 김00는 별건의 2차 경매방해사건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4호)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고사건은 통상 2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보통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항고사건 담당검사는 2018. 6.경 위 피고소인 김00를 불러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 더 이상 아무런 수사의 진행 없이 항고사건을 '장기미제사건' 으로 분류하여 놓으며 속칭 자리에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고사건 담당검사의 부당함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감사부서에 민원제기 하면서 “이처럼 항고사건이 처리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혹 위 피고소인 김00가 현재 위 경매방해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를 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문의 점 등"을 이유로 하였던바, 그 감찰부서에서는 항고사건의 담당검사의 부당함 점은 발견할 수 없고 2018. 12.말경까지 위 항고 사건을 처리할 예정임을 민원인에게 답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항고사건은 위 기간을 넘겨서도 처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위 항고사건이 처리되지 아니함에 대한 민원과 함께 위 항고사건의 담당검사 및 초등수사를 담당하였던 검사들의 부당함이 없는지 살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대검찰청에서는 오히려 이 민원을 그 민원의 상대방인 항고사건의 담당검사에게로 배정하여 처리토록 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무처리를 또한 하였습니다.

 

그 후, 위 피고소인 김00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9. 5.경 검찰의 구형 1년의 징역형이 선고 되자 그 즈음에서야 위 항고사건의 담당검사는 그토록 깔고 않아 있기만 하던 해당 사건을 다시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토록 깔고 앉아만 있던 사건을 이제야 다시 진행시키는 위 항고사건 담당검사의 처사는 진정 누구를 이롭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9년 형제3610호(소송사기 등)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의 소위 부장검사가 그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를 하였지만 정작 경제사범의 배임죄의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현재의 공소시효 7년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거법령의 짧은 공소시휴기간을 5년을 적용하여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면서까지 해당 사건의 피고소인 문00를 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사건의 공범들인 위 피고소인 김00와 문00가 서로 자필서명하고 날인한 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중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인증한 문서에 서로의 공모관계를 기재하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의 명백한 증거력을 위 공범들의 거짓된 변명만으로 이를 배척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을 하면서 해당 사건을 무혐의(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위 소송사기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2019고불항5869호)하게 되어 2019. 5.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로써 힘없는 국민이 진행하는 억울한 고소사건은 또다시 이 나라 검찰의 올바른 처분만을 가슴 졸이며 목 놓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여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중략............

 

3. 결론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부당한 일들이 현재 이 나라 검찰 등 4대 권력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며 이러한 부당함을 몸소 겪고 있는 보통의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인 호소인은 향후 이 나라에 이러한 점들이 되풀이 되면 안 될 것이기에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 정녕 이 나라의 4대 권력기관은 바로 서야 하고 그 바로 선 아래에서 비로소 일반의 국민들의 눈물이 닦아 질 것입니다.

 

이에 이 호소에 이르게 된 점 깊이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의로운 검사 한 사람이 수많은 국민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줄 수도 있고, 부도덕한 검사 한 사람이 수많은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홀리게 할 수 있음' 입니다

 

호소인 피해자 양00 올림

 

-. 끝나지 않은 검찰 수사의 그늘

 

피해자 양 모 씨는 “검사하고는 싸움이 안 된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회장님’이라고 호칭하더라”며 기나긴 소송을 회상했다.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호소하는 이는 또 있다. 최근 또다른 투자자 정 모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도봉경찰서에 제출했다. 피해자 양 모 씨의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정 모 씨다. 2021년 11월 1심 선고에서 피고인 A 씨는 무죄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 항소하게 됐고 2022년 5월 변론 종결 후 8월에 정 모 씨가 제출한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선고기일이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걸쳐 9월에 판결선고가 있었다. 이때 1심 무죄판결이 2심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돼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이 내려진 것이다. 이후 대법원 제출한 A 씨 상고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사건 전반에 대한 기록과 물증을 소유한 정 모 씨의 고소가 재판으로 이어지면 또 다른 검찰의 어두운 그림자를 엿볼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고소 또한 의정부관광호텔에 얽힌 피해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사건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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