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서, 업무상 횡령으로 단원노인지회 사건 송치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사)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안산시단원구지회(이하 단원노인지회)의 업무상횡령 사건이 일부 송치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됐다. 단원노인지회에 제기된 의혹은 ‘피의자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운영비)’, ‘해피버스’, ‘경로당 후원금’ 등 3가지다. 이중 ‘피의자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운영비)’만 송치되고 나머지는 불송치 됐다. 이에 대해 제보자와 시민단체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불송치된 의혹도 재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최초 사건의 발단은 수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 제보자 A 씨는 단원노인지회의 일련의 회계상 문제를 지적하며 해명과 사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제보에 이르게 됐다.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제보를 받아 취재를 했으나 단원노인지회는 언론에게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대한노인회(중앙회, 경기도연합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제보자 A 씨의 민원에도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조직으로 공익제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외면했다. 취재 역시 중앙회는 지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