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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서, 업무상 횡령으로 단원노인지회 사건 송치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운영비) 송치
해피버스, 경로당 후원금 건 불송치
제보자 불송치 건 반발 재수사 촉구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사)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안산시단원구지회(이하 단원노인지회)의 업무상횡령 사건이 일부 송치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됐다.

 

단원노인지회에 제기된 의혹은 ‘피의자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운영비)’, ‘해피버스’, ‘경로당 후원금’ 등 3가지다. 이중 ‘피의자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운영비)’만 송치되고 나머지는 불송치 됐다. 이에 대해 제보자와 시민단체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불송치된 의혹도 재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최초 사건의 발단은 수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

 

제보자 A 씨는 단원노인지회의 일련의 회계상 문제를 지적하며 해명과 사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제보에 이르게 됐다.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제보를 받아 취재를 했으나 단원노인지회는 언론에게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대한노인회(중앙회, 경기도연합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제보자 A 씨의 민원에도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 수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조직으로 공익제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외면했다.

 

취재 역시 중앙회는 지회 감사권한이 연합회에 있다고 설명했고 연합회는 감사 결과 문제없다고 결론을 냈다.

 

할 수 없이 제보자는 지난해 8월 16일 ‘대한노인회 안산시단원구지회 회계 관련 수사 촉구 및 지자체 감사 권한 부여 제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올렸고 9월 22일 단원경찰서에 접수돼 지금에 이르게 됐다.

 

단원노인지회, 경기도연합회, 안산시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이를 사안이 아니었으나 결국 사법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더구나 감사 권한이 있는 연합회 주장은 단원경찰서의 송치 의견으로 그들의 판단이 잘못 됐음을 반증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피의자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운영비)’, ‘해피버스’, ‘경로당 후원금’]

 

①‘피의자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운영비)’

횡령 사건의 시발점은 대한노인회 전임 이중근 회장(부영건설 창업주)으로부터 시작한다.

횡령 근거가 된 재원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지급된 직책수행경비(향후 ‘지회운영비’로 변경)다. 이 비용은 대한노인회 전임 이중근 회장이 개인 사재를 출연해 중앙회에서 산하 연합회를 경유해 전국 노인지회에 보내진 것이다. 각 지회별 지원 총 금액은 3,200만 원이며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기간에 이뤄졌다.

 

문제는 단원노인지회 정기총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에서 금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8년도와 2019년도 세입에는 경로당회비, 전입금, 잡수입, 예금이자, 이월금만 기록돼 있고 후원금은 0원으로 돼있다. 항목에도 중앙회 관련 언급이 없다.

 

이러한 문제로 사법 판단을 받은 곳이 바로 상록노인지회다. 상록노인지회 전임 지회장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1,200만 원(세입: 중앙회 업무수당 1,200만 원’, ‘세출: 업무수당 1,200만 원’)을 반영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 비용을 지회장 업무수당으로 사용해 결국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단원노인지회는 예산안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초기 직책수행경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각 지회의 회장 계좌로 직접 지급했으나 선거법위반 우려 등의 문제로 2018년 1월 30일경 ‘기존에 지원되던 직책수행경비를 지회 운영비 항목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겠으니 각급 회장 책임 하에 운영비로 지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경기도연합회는 산하 지회에 통보했다.

 

②‘해피버스’

해피버스는 안산시에서 어르신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한 버스다.

주유비, 버스기사 급여 등 제반 소요 비용이 시에서 지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운송이나 별도의 비용을 어르신들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20개 경로당에서 해피버스 후원금이 무려 780여만 원이나 걷힌 것이다.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출됐다. 후원금 명목의 이 자금도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지 않다. 단원노인지회 총회 세입·세출에도 근거를 남기지 않고 있다. 780여만 원도 일부 경로당에서만 확보한 자료다. 전수 조사 시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단원노인지회 소속 경로당 약 135여 곳).

 

③‘경로당 후원금’

전임 지회장이 지회 운영 과정에서 진 빚을 경로당에서 후원금을 받아 갚은 사건이다.

 

 

단원경찰서의 판단

 

①‘피의자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운영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

 

②‘해피버스’

(단원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인용)

안산시로부터 해피 버스 주유비를 보조받았고, 차량관련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한편, 안산시청 000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단원구지회 해피버스 보조금으로 000원이 교부된 점, 해피버스 보조금이 입금되는 계좌(000)'의 이체 내역서를 보면 대부분이 '주유소 대금, 버스보험료, 관리자급여, 자동차세'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피의자가 해피버스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송치한다.

 

③‘경로당 후원금’

(단원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인용)

단원지회 명의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총회를 열어 각 경로당으로부터 모금을 하여,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의자 총무부장, 회원들이 참석하여 실시한 회의의 녹취록에 의하면, 동별 경로당 후원금 입금 내역에 대해 와동 500만 원, 고잔동 233만 원, 중앙동 250만 원, 호수동 870만 원, 원곡동과 백운동 180만 원, 신길동 490만 원, 초지동 680만 원, 선부1동 211만 원, 선부2동 340만 원, 선부3동 360만 원, 대부도 600만 원을 후원 받아 총 4,714만 원이 거두어 졌고, 그 중 3,900만 원을 부채를 상환했다는 내용이 확인 되는 점, 대한노인회 단원지회 후원금 계좌(000)를 보면 위 녹취록과 같이 각 경로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이 이체 되고, 특히 2018. 5. 10.에는 000 명의 계좌(000)로 3,900만 원이 지급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채무변제’라고 진술한 점, 000이 채무를 상환 받은 후 '채무변제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고발인이 제출한 000명의 농협 계좌(000)에도 대한 노인회 단원지회 명의로 3,900만 원이 입금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단원지회의 후원금 계좌에는 각 경로당의 입금내역이 확인되고 위 녹취록과 같이 정상적인 회의를 거쳐서 000에게 변제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각 경로당으로부터 지급 받은 후원금은 피의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송치한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반론

 

①해피버스 관련

(제보자 진정서 인용)

단원경찰서에서는 해피버스 관련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송치한다고 하였으나 단원경찰서에서 조사한 해피버스 관련 계좌는 안산시청에서 정상적으로 보조한 보조금 계좌의 내용만 조사하여 불송치한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조사한 계좌는 경로당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이용료를 지급한 계좌(농협 351-0987-6671-93)의 사용 내역을 조사하면 이용료를 받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가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에서 버스이용료를 받은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500만원)이 된 사건임에도 불송치 한 것은 부당합니다(증거자료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약식명령 사건 2020—고약13747 명령문 참조)

 

②후원금 관련

(제보자 진정서 인용)

각 동별로 총 입금액이 4,714만원 입금되었다고 하나 2018년,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표에는 후원금이 0원으로 되어 있으며 중요한 문제는 경로당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할 보조금을 불법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경로당 3곳은 안산시청에 항의하여 반환하여 준 것이 녹취록에 있습니다. 또한 상환금은 3,900만원인데 잔액 814만원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습니다.

 

③000 부채 상환 관련

(제보자 진정서 인용)

단원구노인지회에서 3,900만원을 000 통장에 입금(입금일자 2018.5.10.)을 하였으나 000은 2018.5.10.에 1,000만원을 단원구노인지회에 입금을 다시 하여 준 바 있습니다. 그 후 단원구노인지회에서는 정기감사 시에 문제가 되자 1,000만원을 000 통장으로 입금(입금일자 2018. 10. 30.)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불법 거래가 명백함에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수사 결과는 부당합니다.

 

단원경찰서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단원노인지회의 문제는 쉽사리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제보자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가며 여러 경로당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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