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 전체 상영 횟수의 0.1% 도 안돼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산갑 ) 은 시 · 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을 탑재해 영상을 제작하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횟수가 전체 상영횟수의 0.1% 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 양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기준 전체 영화 상영횟수 5,707,491 회 중 배리어프리 영화는 단 2,759 회 상영됐으며 , 이는 전체의 0.05% 에 불과하다 . 이와 대조적으로 99.95% 인 5,704,732 회는 비장애인 관객을 위한 상영으로 , 장애인 관람권 보장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 특히 , 배리어프리 영화관은 전국 시 · 도별로 1~2 곳에 불과하며 , 상영 날짜와 시간 , 개봉 영화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 시 · 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람을 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양 의원은 “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에 명시된 영화문화 향유권은 단순한 시혜가 아닌 , 법적 권리 ” 라며 , 배리어프리 상영관 확대와 동시상영시스템( 폐쇄형 기기 )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그는 또한 , 영화진흥위원회가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 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