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산갑 ) 은 시 · 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을 탑재해 영상을 제작하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횟수가 전체 상영횟수의 0.1% 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
양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기준 전체 영화 상영횟수 5,707,491 회 중 배리어프리 영화는 단 2,759 회 상영됐으며 , 이는 전체의 0.05% 에 불과하다 .
이와 대조적으로 99.95% 인 5,704,732 회는 비장애인 관객을 위한 상영으로 , 장애인 관람권 보장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
특히 , 배리어프리 영화관은 전국 시 · 도별로 1~2 곳에 불과하며 , 상영 날짜와 시간 , 개봉 영화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 시 · 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람을 할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양 의원은 “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에 명시된 영화문화 향유권은 단순한 시혜가 아닌 , 법적 권리 ” 라며 , 배리어프리 상영관 확대와 동시상영시스템( 폐쇄형 기기 )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그는 또한 , 영화진흥위원회가 배리어프리 영화 관람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주요 영화관들이 여전히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
지난 2016 년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 구제 소송에서 1심과 2심을 승소했음에도, 법원의 판결이 6년 넘도록 영화산업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
배리어프리 영화상영을 3% 로 확대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
또한 , 2022 년 영화예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 비장애인의 41.1% 가 1 년간 2~4 편의 영화를 관람한 반면 , 장애인의 39.8% 는 1 년 동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답해 , 영화 관람권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양문석 의원은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영화문화 향유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배리어프리 상영관을 확대하고 , 동시상영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