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안산의 뜻있는 단체들이 범죄 피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안산시천사회(대표 천영미), 안산맘스(대표 서효진), 희망커뮤니티(대표 김기헌)는 지난 10월 5일 토요일 ‘제1회 희망나눔 홍보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범죄 피해 청소년들에게 생필품, 학용품, 의류 등으로 구성된 ‘희망 보따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상록경찰서와 단원경찰서는 준비 단계부터 자문 역할과 행사장 안전 지도를 맡았으며, 향후 희망 보따리 대상자 선정과 전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안산시 천사봉사단 천영미 대표는 “2023년부터 매월 상록경찰서를 통해 범죄 피해 청소년들에게 희망장학금을 지원해 왔다”며 “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희망 보따리를 선물하고자 이번 바자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빈준규 상록경찰서장,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산시 도·시의원, 지역 단체장, 기업인 등이 참석해 희망 보따리 지원 사업에 힘을 보탰다. 안산시천사회는 천영미 대표를 중심으로 선부동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경로당 곤드레국수 나눔 행사, 김장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홍장표 당협위원장(국민의힘 안산상록을 · 前국회의원)은 안산시장 등을 선출하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마타도어식 허위보도에 대해 경찰에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함께 엄벌을 촉구했다. 홍 위원장측 관계자들은 2월 24일 안산상록경찰서에 S일보와 T인터넷신문의 기자 4명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적시 및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홍 위원장측은 고발장에서 “최근 S일보와 T인터넷신문이 홍위원장 부인의 토지와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일부의 의혹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했다”며, “특히 S일보 일부 기자는 악의적인 허위기사를 안산시민 다수가 참여해 소통하고 있는 SNS 채팅방에 퍼 나르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S일보는 의혹 차원의 허위 주장을 사실처럼 단정 짓고, 기자 개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으며, 회사와 기자를 상대로 사실을 바로 잡아달라는 정정보도 요청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발장은 이어, T인터넷신문의 경우는 지난 2월 22일 허위사실을 적시한 1차 보도에 대해 즉시 정정을 요구하자, 전혀 다른 내용으
안산상록경찰서(총경 이용석)는 학교폭력이 집중 발생하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 ‘찾아가는 학교폭력·성폭력· 아동학대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사이버따돌림, △사이버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안산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담당학교별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피해학생 청소년상담 연계 및 사후면담 관리 등 다양한 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재범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특별예방교육을 이수한 안산해솔중학교 학생은 “친구의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며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보여주어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였다. 이용석 서장은 “관내 초‧중‧고‧특수‧대안학교 총 57개교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폴리스와도 협력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좋은뉴스= 관리자 기자]
「피의자는 2020년 5월 14일 15시 5분경 안산시 상록구 00로 00 피해자 000이 운영하는 00약국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나와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어보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어린놈의 새끼가, 너는 니 애미 애비도 업냐? 00새끼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피의자 김00 씨(안산 거주, 48년생 남성)가 저지른 범죄사실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판단한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 2020형제33784)에 기록된 내용이다. 처분은 기소유예로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참조: Daum 백과)이다. 결국 재판은 받지 않지만 범죄사실에 적힌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된다는 뜻이다. 검사의 불기소이유에서도 “피의자는 72세 노인이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약국 앞에 주차를 하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여 시비가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김00 씨는 범죄사실 내용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하며 안산상록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