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아궁이 필로티 주차장 공동주택 층수·높이 제한 필요
김 성 제 인천부평소방서/재난과학 박사 2025년 7월 17일(목) 제헌절 21시 05분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A아파트 화재로 현재기준 사망 3, 중상 9, 경상 55로 총 67명의 인명피해로 지구보다 무겁다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데 A아파트는 지상10층에 지하1층 구조의 건물로서 2012년 6월에 건축허가 및 2014년 7월부터 사용승인된 나홀로 아파트이다. 화재초기 목격자 등 시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1층에 기둥으로 개방된 필로티(Piloti) 주차장 천장에서 최초발화해 차량화재로 연소확대되면서 “펑펑” 폭발과 함께 2층 계단 등 상층부로 농연(濃煙)이 확산되어 재실자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5세대로 구성된 A아파트에서 갑작스런 화재로 23명의 주민은 건물옥상으로 대피해 겨우 구조될 수 있었다. 그리고 공동주택 1층에 설치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형태는 도심에서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흔히 발견되는 건축방식이다. 1층 필로티 천장에서 전선이 녹아내리면서(이후 합동감식에서 단락흔 발견됨) 불꽃이 주차된 약25대 차량으로 떨어지고 순식간에 번졌는데 결국 이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