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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아궁이 필로티 주차장 공동주택 층수·높이 제한 필요

 

김 성 제 인천부평소방서/재난과학 박사

 

2025년 7월 17일(목) 제헌절 21시 05분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A아파트 화재로 현재기준 사망 3, 중상 9, 경상 55로 총 67명의 인명피해로 지구보다 무겁다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런데 A아파트는 지상10층에 지하1층 구조의 건물로서 2012년 6월에 건축허가 및 2014년 7월부터 사용승인된 나홀로 아파트이다. 화재초기 목격자 등 시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1층에 기둥으로 개방된 필로티(Piloti) 주차장 천장에서 최초발화해 차량화재로 연소확대되면서 “펑펑” 폭발과 함께 2층 계단 등 상층부로 농연(濃煙)이 확산되어 재실자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5세대로 구성된 A아파트에서 갑작스런 화재로 23명의 주민은 건물옥상으로 대피해 겨우 구조될 수 있었다.

 

그리고 공동주택 1층에 설치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형태는 도심에서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흔히 발견되는 건축방식이다. 1층 필로티 천장에서 전선이 녹아내리면서(이후 합동감식에서 단락흔 발견됨) 불꽃이 주차된 약25대 차량으로 떨어지고 순식간에 번졌는데 결국 이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필로티 공간에 다량의 공기가 공급되는 가운데 거대한 아궁이 같이 연소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었다고 분석된다. 이는 2019년부터 “불연재 마감” 의무법령이 적용되었지만 규제에서 벗어나 “아이소핑크” 단열재 시공으로 인한 유독가스가 확산되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였다. 즉, 여러 가지 안전관련 법령의 규제조치에서 벗어난 “불안전” 그 자체로 인해 결국 대형 화재사고로 연결된 것이다.

 

또한 A아파트에서 초기화재진압에 실패한 원인으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8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현행 소방관계법령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에는 6층 이상 건물이라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다. 더구나 화재초기에 화재경보음 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일부주민들의 증언이 있어 기본적인 안전시스템에 대한 확인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구나 건축비 절감과 공간활용 및 디자인환경 등을 고려해 그 장점으로 인해 전국적인 필로티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안전”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20년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화재 등과 유사하게 필로티 구조건축물 화재로서 반복적인 불안전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인 것이다. 그리고 필로티 건축물은 2018년 포항 지진 당시 내구성에 취약한 구조임이 확인되어 여러모로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로 드러났다.

 

그런데 건축주는 이제까지의 법령에서 건축비를 고려해 10층까지 건축하는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건축기술 등을 감안해 구조안전만 확보되면 2018년 이후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서도 11층이상의 고층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1층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 제2항에서 일조권만 필로티로 인한 높이 완화가 제외되지 않고, 공동주택 높이 제한과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에는 완화가 적용되어 필로티 층의 층고는 제외되고 있다. 또한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용적율 산정에서도 제외되었으며, 2023년에는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의 기준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런저런 사유로 필로티 건축물의 높이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만약 화재시 초기 소화가 되지 않으면 훨씬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바이다. 이에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급적 고층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층수와 높이” 제한규정을 두어서 재실자들의 생명권과 안전주권을 확보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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