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 악용사례 검토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지난 3월 9일 김남국 국회의원은 안산 소재 ‘신도시중앙상가상인회’ 박경국 상인회장의 민원을 접수해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경국 상인회장은 “미성년자들의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악용한 무전취식이 상인들 생계를 매우 위협하고 있다”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술을 주문해 적발되면 결국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고객은 끊어진다. 우리 회원 중에 중국교포가 양꼬치구이를 운영하다 영업정지를 받아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상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러한 사건은 비일비재해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 무전취식 후 협박, 경쟁업체 죽이기 악용 등 다양한 사례가 넘쳐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형사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행정처분으로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6월 25일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위조, 변조, 협박에 의한 주류 제공의 경우 수사기관의 불기소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으면 처벌을 면하지만 시간이 금쪽같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여전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