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음식배달함 살균장치 ‘접균금지’ 개발 업체 주)탄탄, 지자체에 배달통 위생관리에 앞장 서 줄 것을 제안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고온 다습한 요즘 같은 여름철 날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뉴스가 식중독 기사다. 그중 배달 오토바이에 장착한 배달통 위생은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최근 ‘건강과 행복을 나누는 기업’ 주)탄탄의 ‘경기도 배달음식 위생관리 서비스 제안서’가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통 위생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몇몇 배달 업체는 배달통 소독으로 위생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일회성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다소 떨어지긴 했어도 음식 배달시장의 급성장으로 배달라이더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7배 이상 성장해 2023년 현재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지만 소비자에게 음식물이 도착하는 마지막 단계에서의 위생은 미흡한 실정이다.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곤 하지만 배달 단계의 위생 책임은 전적으로 라이더가 떠안고 있다. 이러한 위생 상태는 언론을 타기도 했다. 지난해 4월 12일 MBN 뉴스7에서 ‘[제보M] 치킨·피자 오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