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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에 물들어 있는 공사 현장

단속 피해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안전위협

[125호(2020년 4월 20일 발생)]

 

 

우리나라는 산재사고로 한해 1,957명(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7년 기준)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는 국가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7.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데 이 수치는 OECD 주요 국가 산재사고 사망자수(2012년 기준)로 비교해 보면 영국(0.6명)보다 12배, OECA 평균(2.6명)보다 세 배가 많다. 건설현장에서는 2019년도에 428명(2019년도 기준)이 노동자가 추락(265명), 부딪힘(30명), 끼임(22명), 기타(111명) 등으로 사망했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다분하다.

안산시 단원구 내 한 신축 현장은 최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으로부터 3건의 시정지시가 내려졌던 곳이다. 지난 3월 28일 콘크리트 타설 현장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놓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4층에서 기계 조작을 하고 있는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안전벨트도 없는 상태”라며 “작업 중에는 작업허가서를 설치하여 작업 지휘자가 누구인지를 적어 둬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을 위해 신호수도 배치해야 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펌프카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아웃트리거 받침대도 지지대에 받쳐야 하는데 이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안전을 담보로 공사를 강행하는 현장에 관계 기관의 지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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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사할린동포 2세대 영주귀국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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