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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문서 한 장에 술렁이는 안산시민시장

날인·날짜 없는 미완성 약정서, 문제는 발전기금
A 전 회장, “안산시 승인 없이 개발 가능한가?”

 

괴문서 한 장에 술렁이는 안산시민시장

날인·날짜 없는 미완성 약정서, 문제는 발전기금

A 전 회장, “안산시 승인 없이 개발 가능한가?”

 

 

지난 10월 19일 안산시민시장 내 현금 인출기 등에 게시된 ‘개발관련 약정서’로 인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급기야 안산시는 안산단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 지난 12일 시 관계자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약정서에는 체결 날짜나 계약 당사자들의 직인이 없어 공식적인 문서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상인회 통장에 입금된 천만 원이다. 입금된 천만 원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안 말을 아꼈던 전 상인회 회장이 입장을 정리해 안산시에 의견을 전했다. 전 상인회 회장 A씨는 지난 10월 31일자로 임기 3년을 마친 상태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정기총회를 마치고 정리 중에 김00 씨가 상인회에 찾아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인회에 발전기금을 준다고 직원에게 통장번호를 요구했다”며 “총무이사 입회하에 직원이 통장번호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8월 5일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8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00 씨가 상인회 회의실을 방문해 서류를 보여 주었다. 그 자리에 상인회 간부 여러 명이 함께 계셨다”고 부연했다.

 

당시 상인회는 민속 5일장 폐장, 주변 주민의 민원 폭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던 차에 안산시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불안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었다. 이에 상인회는 상인 보호 차원에서 법무법인의 자문이 필요했고 협력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찾고 있던 차였다.

A 씨는 “법무법인 MOU체결를 위해 지00 씨가 방문한 것으로 알던 간부들이 개발약정서를 보고 난리가 났고 지00씨는 결국 서류를 되가져 갔다”라고 밝혔다. 상인회 사업계획은 정기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전회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몇몇 개인이 승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입금된 천만 원을 되돌려 주는데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상인회 지출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에나 가능하다. 8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개발과 관련한 사안은 당연히 부결시켰고 발전기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돌려주기로 했다”며 “그러나 입금자 이름과 다른 명의로 송금할 수 없어 지00 씨에게 임금자 계좌를 여러 차례 요구해 9월 15일에 송금하게 됐다. 개발약정서에 신00 씨는 임원 중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시민시장은 공설시장으로 소유권이 안산시 공유 재산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상인회가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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